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
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
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
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발급절차
-
2층
원무통합창구 신청 - 구비서류 제출
- 진료과 접수
- 담당의사 작성
- 수납 및 수령
발급 가능시간 및 창구
구분 | 발급 가능시간 | 발급창구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평일 | 오전 09:00 ~ 오후 05:30 | 2층 원무통합창구 |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|
점심시간 | 오후 12:30 ~ 오후 13:30 | 발급 불가 |
구비서류 안내
-
1.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
이 표는 신청자, 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 배우자, 직계존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발급 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 미만 제외),
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보험회사 등)- 1. 신분증
- 2.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- 3.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
대리인(제3자) 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, 환자 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- 법정 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- 법정 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군복무증(친족) - 1. 본인 신분증
- 2. 관계확인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3.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
-
2.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이 표는 신청자, 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- 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3.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
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- 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- 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- 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