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생활 안내cheongna square hospital

청라스퀘어병원은 쾌적한 변동 유지 및 경제적 부담을
경감시키기 위하여 공동간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※ 토요일, 주말, 공휴일 은 가퇴원 처리로 추후 정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입원생활 안내 표입니다.
입원 준비물품
  • 소견서나 진단서, 타병원 퇴원약 및 현재 복용중인 약과 처방전/ 세면도구, 위생용품, 실내화 등

  • 휠체어 등 보장구 (본원 보유 보장구는 공용이므로 전용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경우 대여나 구매를
    하셔야 합니다. 필요하신 경우 원무부나 간호사실로 문의바랍니다.)

식사 제공시간
  •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다른 환자의 음식을 나누어 드시지 마십시오.

  • 식사 후에는 소독을 위해 수저를 포함한 식판을 배식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    **환자식, 보호자식 변경,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아침은 전날 18시 이전, 점심, 저녁은 각 식사시간 2시간 전까지 간호사실로 신청해 주셔야 변경 가능합니다.**

    식사시간 표
    이 표는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    아침 점심 저녁
    오전7시00분~오전7시30분 오후12시00분~오후12시30분 오후5시00분~오후5시30분
탕비실 이용안내
  • 탕비실은 3층 3113호, 4층 4114호, 5층 5113호 앞에 있으며, 전자레인지와 싱크대가 있습니다.

  • 전자레인지는 데우기 전용이며 전용 그릇을 사용해 주시고 사용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
병실 안내
  • 병실 안에 환자 전용 화장실이 있으며, 개인TV, 개인냉장고가 있어 항시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  (보호자나 기타 내원객 분들은 엘리베이터 옆 공용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)

  • 병실 간 커튼은 환자분들의 치료시만 사용하여 주시고, 보다 효율적인 진료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
    평소에는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.

  • 병실 내 외부음식물 반입은 불가하오니 환자 및 보호자께서는 유의 바랍니다.

  • 알콜솜, 거즈, 붕대는 병실에 있는 의료폐기물 용기에 버리시기 바랍니다.

  • 병실에는 수신(받기) 전용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 전화를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병동 탕비실에는 냉 · 온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

  • 샤워시설은 공용화장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.

회진시간 안내
  • 평일 8:30~10:00 / 15:00~18:00 (당일 의료진 진료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편의시설 안내
  • 6층 휴게실(병원동) 코인세탁 · 건조기(병원세탁물사용불가), 지하1층 GS25편의점(판매동),
    1층 노브랜드 마트(판매동), 및 각종편의시설은 청라스퀘어7 판매동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.

면회 안내
  • 코로나19로 인해 면회는 (평일/일요일/공휴일 18시~20시까지, 일요일/공휴일 면회 사전예약제)
    허용 하며 안내에 따라 환자분과 공행하여 6층 휴게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(환자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병동 출입을 금지합니다.)
    코로나19 유행으로 면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응급호출
  • 간호사의 응급호출이 필요 시 침상 옆쪽의 벨을 눌러 주시면 즉시 응답 해 드립니다.

  • 병실 내 화장실에도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

화재의 위험방지
  • 병원 내 에는 장소 별로 소화전과 소화기가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.

  • 평상시 원내에 안내되어 있는 본인의 위치와 대피경로를 숙지하여 주시고 화재 시에는 병원 직원의 대피 요령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병실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.
    (커피포트, 전기밥솥, 선풍기, 전기매트 등)

  • 화재예방을 위하여 흡연실 이용시 담뱃불을 잘 꺼주시고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난예방 안내
  • 병실을 비우시는 경우 옷장의 잠금장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•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귀중품 및 현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의치 및 보청기 등은 보호자가 보관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낙상예방 안내
  • 낙상은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
  • 보호자께서는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주의하여 주시고 환자분이 침대에 계실 때는 침대 낙상예방을
    위해 필히 침대 안전바 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의료용 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실 안내
  • 의료용 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실은 공용화장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.

  • 환의나 시트는 주 2회 정기적으로 교환해 드립니다. (오염 시에는 수시로 교환해 드립니다.)

  • 사용하신 환의나 시트는 세탁물 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. (기타/오염세탁물 기준 준수)

사생활보호신청
  •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생활 보호 요청이 필요한 경우 2층 원무통합창구에 신청하여 주시기
    바랍니다.

불만 및 고충처리 접수방법
이 표는 제안카드, 전화/팩스, 방문, 우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접수방법 제안카드 각 병동에 설치된 고객소리함
전화/팩스 TEL : 032-569-5692 / FAX : 032-569-5682
방문 2층 원무통합창구
우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76
청라스퀘어병원 2층 원무부
외출 · 외박 안내
  • 감염예방을 위해 외출 · 외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외출 · 외박 시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여 주시고,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확인 후 외출 · 외박이
    가능합니다.
    (무단 외출, 외박, 미복귀 시 퇴원사유가 될 수 있으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외출 · 외박이 제한 될 수
    있습니다.)

  • 병실을 비우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행선지를 알려주시고 휴대폰을 필히 소지 바랍니다.

감염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
  • 병실 내 침상이동을 금지 (투약오류, 낙상방지 등 환자안전 위한 규정)하고 있습니다.

  • 환자 제공식은 병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
  • 외부음식은 식중독 예방 및 감염 관리를 위해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외부 음식물 섭취로 인한 문제에 대해 병원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

  • 원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음식 냄새가 강하거나 조리해야하는 음식 등은 금합니다.

  • 병실 냉 · 난방 시에는 창문은 꼭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꽃, 화분 등을 병실 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. (알러지, 호흡기질환 유발)

  • 기침은 휴지 또는 옷으로 가려 기침예절을 지킵니다.

병실 소등
  • 환자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하여 밤 10시 이후에는 소등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음 방지
  • 공용사용 공간에서 개인 TV 사용 시 이어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, 통화는 작게 해 주십시오.

금연 · 금주
  • 병원은 건강 증진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에 의한 금연구역입니다.

  • 병원 내의 모든 시설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흡연실 : 6층 옥외 흡연부스 이용)

  •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(경범죄처벌법 제12조 54호)

  • 병원 내 모든 장소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.

  • 환자가 외출, 외박 후 음주한 상태로 복귀시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방문객의 음주 후 면회는 불가합니다.

환자의 권리
  • ① 진료 받을 권리
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
   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.

  • ②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

    환자는 담당 의사,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및 기증여부,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
   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③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

  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
   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
    못합니다.

  • ④ 건의 및 상담, 조정을 신청할 권리

   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⑤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권리

   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⑥ 존중 받을 권리

   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,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환자의 의무
  • ①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 의무
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, 존중하여야 하며, 치료계획 불응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
  •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    환자는 진료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.

  • ③ 병원내 규정 준수의무

    환자는 병원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,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
   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.